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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