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57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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