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최근 AI 챗봇 '이루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AI 면접의 공정성·투명성 비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온라인 줌 회의로 진행되며, 한상희 건국대 교수 사회로, 김민우 박사와 오정미 변호사가 발제를, 관련 단체와 과기부,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등이 토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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