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계 지역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과 지물로 바꾸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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