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해달라며 경찰관 9명이 청구한 소청에 대해 그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적 관심사여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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