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사 측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