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후 참모총장 보고서에만 성추행 부분을 넣었다'는 OBS 보도에 대해 군 검찰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군형법상 거짓 명령·통보·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지휘보고망과 문건, 통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책임자도 입건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역시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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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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