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나섰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 보험료의 최대 80%(국비 50%, 지방비 3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과 축산 관련 법인으로,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입니다.

보험가입자는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축사도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천호 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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