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과 의정부지역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42명을 성매매특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전화예약 등을 통해 비밀리에 유흥업소를 열거나 출입하고 일부는 종업원과 성매매까지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