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일(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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