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최근 민자 사업으로 지은 일산대교의 무료화 문제를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강다리 31개 가운데 유일했던 고액의 통행료 징수를 없애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민간투자법상의 '공익처분', 쉽게 말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권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익 때문"이라는데 도민 세금을 김포와 고양, 파주시민 이익을 위해 쓰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한뼘더'에서는 공익처분 결정이 과연 일산대교 문제 해결에 최선인지를 놓고 여러 쟁점과 한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쉴새 없이 통과하는 일산대교 요금소.

소형차 기준으로 꼬박꼬박 1천200원을 내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1년 간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은 요지부동입니다.

[김천만 /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장: 소상공인들이나 출퇴근자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통행료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단 측 사업권을 회수해 도와 3개 시가 인수한 뒤 통행료를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스탠딩】
공익처분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권한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용된 공익을 놓고서는 뒷말이 많습니다.
당장 법적 근거로 제시된 민간투자법상 '공공 이익' 개념부터 애매모호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만 달렸을 뿐입니다.

때문에 "일산대교를 통한 국민연금 수익 확충이 더 큰 공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민 혈세를 특정 지자체 민원 해결에 쓰는 일은 제한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주창범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보편적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지역을 위한 선별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도 쟁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억 원 미만이어서 자체 심의로 공익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 설명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3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고, 이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심의위는 도의 목소리가 짙게 담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청 실·국장급 이상 13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 기조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반면 2천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을 다루는 중앙 심의위는 가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행정부처 차관 6명 정도가 당연직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이 교육부나 국방부차관을 지휘할 수 없는 만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민간위원 8명도 선뜻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일산대교 관계자: 이런 공익처분이 발동된 자체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합법성에 대해서, 경기도 처분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현행 법규를 충실하게 준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료화 외 다른 공익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재판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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