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고,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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