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도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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