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 등은 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일(25일)부터 영업이 중단됩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늘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중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 거래소는 20여 곳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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