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계사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대검은 어제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한 의혹이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판결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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