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까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규명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고민숙 특임군검사가 활동 초기 청구한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료를 내고 "특임군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하겠다고 군사법원에 청구했지만 1명만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독립 수사 보장'이라는 특임군검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독립기구인 군사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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