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 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모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응시자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제를 면접시험에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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