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일명 '윤창호법' 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 48살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탄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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