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시유지를 1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부천시는 5년간의 도로 점용료를 변상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 사이에 위치한 인도.

612.5㎡의 면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이자 부천시 소유 토지입니다.

해당 시유지를 현대백화점이 17년째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상 연결통로와 지하 1층까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한 반면,

주차장과 차량 이동 통로로 쓰는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연면적 3천62㎡를 무단 사용해 온 것.

뒤늦게 무단 점용 사실을 확인한 부천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12년을 제외한 5년 상당의 도로 점용료 5억 원 가량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천시 관계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받지 않고,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이니까.]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는 현대백화점의 사과와 함께 최소 17년간 무단 점용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정재현 / 부천시의원: 17년간 무상으로 쓴 면적으로 계산하면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대백화점이 배상할 금액은 68억 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며 착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천시가 지금까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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