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을 지내며 남인천 중고등학교 교감 A 씨로부터 충남 태안 일대 토지 4천여 ㎡의 지분 절반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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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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