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SNS를 통해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은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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