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1천231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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