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늘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하자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이 불법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며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측의 소송에 맞서 가처분 결정 전 무료통행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 1년 통행료 290여억 원을 선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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