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계 보장을 위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연간 최장 13일 간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하루 8만4천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천700만 원 이하의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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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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