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올초부터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무료화'가 끝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늘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1·2차 공익처분 모두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본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뼘더>에서는 2차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재판을 전망해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요금소 구간마다 멈춰서는 차량들.

수납원들도 분주하게 통행료를 걷습니다.

22일 만에 유료화가 재개된 일산대교의 모습입니다.

【스탠딩】
10월 27일 이전처럼 일정 요금을 내야 일산대교를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무료화를 반기던 운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박진태 / 경기도 파주시: 잘못된 거죠. 정치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하다가 또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일산대교의 무료화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을 바라보는 법원 판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부과된 공익처분이 정작 민투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도가 담긴 조항은 민투법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민투사업 시행자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가 갈 경우 굳이 민투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무료화에 따른 일산대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한규 / 경기도 행정2부지사(지난달 27일): 국민연금공단에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했고요. 성실하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지급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손실 보전"의 근거로 꼽은 공익처분 요건도 자의적 해석이란 논란을 낳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는 민투법 규정.

이때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게되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고양·김포·파주의 교통권보다 국민연금 전체 수익이 더 큰 공익"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주창범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보편적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지역을 위한 선별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 속에 법원은 "경기도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본 재판에서도 일산대교 논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당하다는 현실입니다.

[박봉석 / 변호사: 무료 통행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가 본안에서는 주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대교가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그럼에도 경기도가 압박 수위를 높인 건 '강제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준비가 너무도 부족했던 22일 간의 짧은 무료화.

본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유병철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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