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20만 원씩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1인당 2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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