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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