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치소에서 50대 수용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 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57살 B 씨를 때려 왼쪽 고막이 파열 되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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