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를 철거하려면 먼저 서울 선릉에 바짝 붙어있는 주변 건물부터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던 인천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 공사가 이격거리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이 내려진 아파트는 3개 단지 1,400여 세대.

이 가운데 2개 단지 약 1천 세대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3개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이달안에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면 내년 여름 입주 일자를 맞추지 못하게돼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태준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대표는 O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화재로부터 500m를 떨어져야 한다는 관련법에 위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장릉 봉분 주변 저수지 경계부터 따진 것이고, 봉분 경계로부터 따지면 500m를 벗어나게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며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3개 단지 아파트가 계양산을 가려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더라도 뒤쪽에 30층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해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의미도 없고, 실익도 없는 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와 입주예정자들은 다음주 공사재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철거해 조선 왕릉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다, 관할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 모두 관련 법령에 가로막힌 채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업체는 검단시도시에 3천4백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일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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