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사촌 언니가 폭행을 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혐의로 25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미혼모로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촌 언니 B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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