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모 씨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전날 상고장을 제출한 검찰에 이어 1·2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온 장씨 측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아버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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