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를 2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당시 10대였던 자매에게 치료를 빙자해 성추행을 반복해 온 혐의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린 시절부터 A 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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