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가량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영장심사 뒤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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