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에 일반 승객이 앉지 못하게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었지요. 법제처가 관련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 9개월 만에 인천 경찰과 인천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바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조 3항'때문입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일반 승객이 임신부 전용석에 앉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단속'입니다.

경찰은 '업무 떠넘기기'라며 반발했고, 시의회는 주민 편의를 이유로 조례 제정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법제처가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리해석을 진행한 끝에 판단을 내놨습니다.

법제처는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본연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행정기관 업무를 지하철경찰대가 맡는 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법제처 판단을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태식 /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법제처 판단 이후 시의회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조례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재상정하지 않고, 8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조례안을 자동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 이것(조례안) 을 또 다시 해서 분란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시작으로 자치경찰 운영을 놓고 경찰과 지방 입법·행정기관 간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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