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지방자치 30주년을 기점으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이정현 기자가 '한뼘더' 짚어봤습니다.

【기자】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풀뿌리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며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특례시의 탄생과 지방의회 전문 인력 배치,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는 자축도 이어졌습니다.

[진용복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그리고 건의문들을 유관기관에 발송을 하는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 받은 특례시는 '속 빈 강정' 소리를 들으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4개 특례시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꾸려 발굴한 383개 사무 중 실제로 넘겨받은 건 4개뿐,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확보되지 못한 특례 권한이 많습니다. 특례 사무와 재정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불분명한 업무 분장으로 일선 경찰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인력은 의원 2명 당 1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국회의원의 16분의 1수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지나 / 경기도의원: 실제로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그만큼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1명당 1인의 정책지원 인력이 지원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발생 때 재난기본소득과 방역 강화 등 중앙정부보다 앞선 대응으로 무능력하다는 과거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박근철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 나라에 재난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낸 것도 경기도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남긴 과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우리는 그동안 도시 규모에 맞지 않는 살림을 해왔습니다. 대도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재정 권한 확대 입니다.

현재 7.47대 2.5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허훈 /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정 분권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들이….]

주민들의 정치 참여도 뒤따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는 현 지방자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견제를 필수 요소로 꼽았습니다.

[박충훈 /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참여 속에서 이뤄내는….]

【스탠딩】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싹을 틔운 지방자치, 국민을 위한 뿌리깊은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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