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올해부터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1년에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군구에서도 찬성하고 있는데, 실제 공익수당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유숙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촌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지난해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농어입인들에게 1년에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 등록된 농어업인 2만7천465 가구 가운데 강화군이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가운데 농가만 보면 강화군이 가장 많은 46%, 어가는 옹진군이 56%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9월 조례가 제정되며 공익수당 분담 비율을 인천시와 군구가 추후 협의해 정하도록 했는데,  

[박남춘 / 인천시장(윤재상 인천시의원): 군구에서 몇 퍼센트 분담해야 합니까. (그건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협의가 끝나야 시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 협의 없이 일선 군구에 절반씩 부담하자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협의 절차도 무시한 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게 절반을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기영 / 강화군 공보담당관: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있는데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구에 50% 부담을 통보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의 의견이 다르고 조례 제정 당시 재원조달을 군구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선 인천 10개 군구 모두 찬성하면서도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상황.

분담비율을 놓고 인천시와 군구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공익수당 지급 시기 또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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