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 주민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2살 배기 딸 B 양을 내버려 둔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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