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조회때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와 가족, 정치인,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일부는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까지 확보해 사찰 논란을 불렀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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