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해보다 2.9%, 15억 원 증가한 538억 원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징수에 제약이 있었지만 다각적인 징수 기법으로 세정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을 적기에 압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등으로 압류 물건을 공매처분 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28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