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청이나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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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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