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한 42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려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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