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표직을 잃게 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지방을 돌며 당원들과의 직접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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