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검찰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순차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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