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계양구청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으로 취업한 인천 계양구청 전 공무원 A 씨의 업무 취급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는 A 씨가 계양구청 4급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업무를 담당한 당연직 이사로 활동한 만큼 이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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