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이 강행추진해 올해 4월 국회 통과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무·검찰은 검수완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꼼수탈당 등 위헌이라는 입장이며, 국회 측은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법이 만들어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접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