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천여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등을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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