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재산 은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포상액은 5~15%를 2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국세보다 지방세가 신고포상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최근 3년 동안 신고가 3건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