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패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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