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인천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온 강제 휴무 제도입니다.
신종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강제 휴무 제도인 택시 부제 훈령이 개정돼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자체의 부제가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 해제를 위해 마련한 3가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수요를 볼 수 있는 실차율이 전국 평균이상되거나 지속적인 택시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등 3개 기준 중 2개 기준이 충족된 곳입니다.

인천의 경우, 3가지 기준 중 승차난의 민원 제기만 해당돼 당시 해제지역에서 빠진 상황.

하지만 인천시 검토 결과, 국토부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서 부제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법인택시 기사가 23.3% 줄어 감소율 기준인 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 것.

실차율 역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에 따라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결정으로 약 3천 대의 택시가 늘어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인천 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신종한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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