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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